경매/경매 초보입문
[스크랩] 경락대금 배당순서
득용운성
2006. 9. 29. 14:10
1. 배당요구채권자의 우선순위 | |
각 배당요구채권자는 민벅과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 진다.(제652조).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발생의 전후에 불구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된다. | |
2.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확정일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 3월분 임금 등 채권 | |
2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 |
3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
4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
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 |
6순위: 일반채권 | |
3.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조세채권의 확정일)이전 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 |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 3월분 임금 등 채권 | |
2순위: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당해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
3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
4순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
5순위: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 |
6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 |
7순위: 일반채권자 | |
4. 압류재산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 3월분의 노임 등 채권 | |
2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
3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 |
4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 |
5순위: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 |
5순위: 일반채권 |
출처 : 교보생명 [부산.울산.경남] 대-출
글쓴이 : 교보생명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