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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락대금 배당순서

득용운성 2006. 9. 29. 14:10
1. 배당요구채권자의 우선순위
 
각 배당요구채권자는 민벅과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 진다.(제652조).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발생의 전후에 불구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된다.
 
2.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확정일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 3월분 임금 등 채권
 
2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3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6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조세채권의 확정일)이전 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 3월분 임금 등 채권
 
2순위: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당해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3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4순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5순위: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6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7순위: 일반채권자
 
4. 압류재산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 3월분의 노임 등 채권
 
2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4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5순위: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5순위: 일반채권
출처 : 교보생명 [부산.울산.경남]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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