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경매 초보입문

[스크랩] 경매입찰 준비서류

득용운성 2006. 9. 29. 14:11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 물건마다 하나의 입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최저입찰금액 이상의 금액을 써야 한다. 최저입찰가 보다 적게 쓸 경우에는 무효처리 된다.
 
입찰자는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을 지참 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만 가능)
대리입찰의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 1통, 위임장 1통이 필요하며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입찰전 필히 다음 서류를 점검하고 입찰보증금은 응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이상을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준비할 것, 잔돈은 법원에서 낙찰후 돌려준다.
  입찰당일 1시간동안 상세 경매기록을 열람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한다.(볼펜 사용금물)
  입찰장안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다. 
   
개인이 입찰에 직접참여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
3. 입찰보증금
대리인이 입찰참여시
1.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인감날인)
4. 인감증명서
5. 입찰보증금
법인인 경우 (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1.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인감날인)
4. 인감증명(법인인감), 인감도장
5. 법인등기부등본
6. 입찰보증금
공동입찰시
1. 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도장
2. 입찰보증금
3. 공동입찰허가원(법정에서 무료배부)(,한국경매에 있음)
4. 공동입찰자목록(법정에서 무료배부)(,한국경매에 있음)
   
  위의 입찰서류 이외 공통서류(입찰봉투, 입찰보증금봉투,입찰표 등)는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기 전에 무료배부함.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공동입찰허가원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 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허가원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출처 : 교보생명 [부산.울산.경남] 대-출
글쓴이 : 교보생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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