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의 구성 | |||
표제부, 갑구, 을구의 3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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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부(토지의 표시) | |||
표 시 번 |
등기한 순서 -->"1", "2" 등으로 표시 | ||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 |||
접 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 ||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 ||
지 목 |
토지의 사용 목적 | ||
*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정확히는 3.3058로) | |||
3. 갑 구 |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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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등으로 표시. | |||
-그런데 어떤 등기부에는 "1(전1) 또는 1(전 2)"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뜻합니다. | |||
-또한 등기부에 "1-1 또는 2-1"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 |||
▶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 |||
현재의 소유자 |
현재의 소유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압류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만일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압류 |
위와 같은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처분 |
소유권을 다투는 자, 즉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등기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 등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금해 둔 것이므로, 후일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할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처분등기 후에 실행 했다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
경매신청 |
경매신청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로 구분 됩니다.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등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는 말소됩니다. | ||
예고등기 |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판결을 얻게 되면 그 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될 수 있습니다. | ||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둔 등기로, 그 밑의 공란은 본등기를 기입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서 만일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이 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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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
-세무서 또는 구청의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 |||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 압류권자들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
4. 을 구 |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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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설정, 변경, 말소되었는지가 기재되므로 이를 잘 살펴야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
근저당권 |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 - 140%(보통 130%)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입니다.(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제 0 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른 담보물의 보고 싶을 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
전세권.지상권.지역권 |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
▶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는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경매, 공매로 제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이며, | |||
▶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
▶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 |||
▶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말소등기란을 보시면 됩니다. |
출처 : 교보생명 [부산.울산.경남] 대-출
글쓴이 : 교보생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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