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자서하는것도좋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 ||||||||||||||||||||||||||
▶대금지급기일전에 대금납부는 불가함 | ||||||||||||||||||||||||||
▶대금미납시 재경매를 실시하게 됨. 차순위 신고인이 있는경우 법원은 3일내 차순위 신고인에게 낙찰기일을 통지하여 낙찰,즉시항고,대금납부의 과정을 밟는다. | ||||||||||||||||||||||||||
▶낙찰자는 재경매 3일전까지 지연이자와 경매실행비용(신문공고료, 송달료등)을 납부하면 경매물을 취득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신고인 모두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재경매 3일전까지 먼저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경매물을 취득하게 된다. | ||||||||||||||||||||||||||
▶배당채권자가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액만큼을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채권자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배당액을 제한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 ||||||||||||||||||||||||||
▶대금납부와 동시에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
2. 소유권이전과정 | ||||||||||||||||||||||||||
만약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은행 법무사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물건에 저당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금액만큼의 돈을 예치시키지 않는다면 은행은 고객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꺼려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은행에 1억원이상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법무사를 이용하여야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대금납부후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를 받아 낙찰대금완납증명서(복사본)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소할 등기목록을 적어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에필요한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준다. (이때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도 1통씩 발급받아 둘 것.)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위해서는 1종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여 한다.(취득세는 대금납부후 30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고 등기와는 관계없음.) 등록세를 납부한후 영수증(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을 받는다.그런후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민원담당자에게 1종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 줄 것을 요청하면 토지,건물을 분리하여 각 채권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주택은행에 가서 계산서에 적힌데로 채권을 구입하여 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는다. (계산내역서에 채권매입필증을 붙여둔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에 송달우표를 지정된 만큼 사서 붙이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계의 확인을 거쳐 접수계에 접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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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도 | ||||||||||||||||||||||||||
대금납부 → 세금납부, 주택채권구입 → 필요서류준비 → 등기말소촉탁신청 → 권리증(등기필증)수령 | ||||||||||||||||||||||||||
법원은 낙찰허가결정등본과 낙찰대금완납증명서원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그러면 등기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인수하지 않는 권리를 말소한 후 권리증을 법원으로 송부한다. 권리증을 받은 법원은 법원에 나온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오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권리증은 경매계에서 수령)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등기신청 후 5일정도면 완료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만 등기권리증 수령은 신청 후 2주일정도 걸린다. 이는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법에서 경락인에게 교부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다. | ||||||||||||||||||||||||||
4. 소유권이전비는? | ||||||||||||||||||||||||||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경락가액의 총6.4%정도의 비용이필요하다. 채권을 할인 할때는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해야 추후 되파실때 손실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
▶취득세: 경락가액의 2% , 농어촌특별세: 경락가액의 0.2%(취득세의 10%)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과 농가1주택은 농특세 면제 되므로 2%) | ||||||||||||||||||||||||||
▶등록세: 경락가액의 3% , 교육세: 0.6%(등록세의 20%) ,인지세:1만원~35만원, 누진료:13000원이상 | ||||||||||||||||||||||||||
▶말소등기비용: 등록세(교육세포함) 말소건당 3,600원 | ||||||||||||||||||||||||||
▶채권할인비용: 채권액의 30%~40% 정도가 손실비용임 (채권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7%), 가격변동이 있음. |
출처 : 교보생명 [부산.울산.경남] 대-출
글쓴이 : 교보생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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