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한 주택의 임대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어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햐 합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의 세액면제 신청
-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면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주택 기간의 계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며,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납세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임대 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8.5.22 ?99.6.30(국민주택 규모이하 99.12.31 까지)기간중에 신축한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동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5년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9.8.20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총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신목장 부지를 확보하고,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목장 목축명세서와 구목장 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감면: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 과세이연: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공장이전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거주자가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가. 거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양도일 현재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 또는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위의 감면대상 '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내국인이 일정한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건설업자 또는 기숙사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