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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집 마련 가이드] 맞벌이 신혼부분데 5년후 집장만 될까요?

득용운성 2006. 9. 29. 14:16

[내집 마련 가이드] 맞벌이 신혼부분데 5년후 집장만 될까요?


A)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빨리 가입을


내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 3개월차 새내기 부부와 전세를 살고 있는 부부가 각각 내집 마련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 문의해 왔다.

 

 

 

#2. 지난 2월에 결혼해 아직은 알콩달콩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엔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재테크를 하려 합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로, 월 수입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박동형씨, 32세)


A: 신혼 기분에 들떠 저축보다는 소비에 치우치기 쉬운 때지요. 하지만 이때를 놓치면 내집 마련의 길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박씨 부부의 경우, 보통 결혼 후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내집 마련을 5년 만에 달성하고 싶어하는군요. 이렇게 ‘○년 후엔 내집을 마련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집 마련 목표를 세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는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여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금리가 높으며,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 장기(長期)라는 제한이 있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좌만 만들어 놓고 돈을 넣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일 때 일단 계좌만 만들어 놓았다가 내집 마련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되물어야 하고, 비과세 혜택도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 같은 주택청약 상품입니다. 이들 상품은 가입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중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나 주공·도개공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약예금은 지역과 청약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원을 일시에 넣어야 하는데, 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2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5만~50만원씩 넣으면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가 찾아 왔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 마련에 나서는 ‘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인은 장기 모기지론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정·조흥은행 개인고객지원본부 차장)

출처 : 교보생명 [부산.울산.경남] 대-출
글쓴이 : 교보생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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